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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등)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설치목적

  • 학교폭력(성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시설 내 교통단속 및 정보수집

운영 계획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법 제25조 제1항)
    1. 가. 학교 폭력,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다. 학교시설 내 교통단속 및 정보수집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1. 가. 책 임 관 : 교감 육00 (070-8708-9889)
    2. 나. 시설관리자 : 행정실장 문00(070-4818-2701)
    3. 다.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생활관부
    4. 라. 운영담당자 :
      • 생활안전부장 (070-8708-9869)
      • 생활관부장 (070-8708-9878)
    5. 마.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 생활안전부장, 생활관부장, 체육과 교과부장, 기숙사 사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본관, 별관각층 복도13200만 화소 이상복도
    중앙현관 위1현관부터 정문까지
    민회실1시험지 보관 케비넷
    코스모스, 로고스 사이, 갈산공원입구
    별관우측 벽면1
    별관 좌측 벽면1구 카누부 숙소방향
    별관 뒤쪽1
    별관 뒤, 급식실 입구
    코스모스 기숙사복도8복도
    뒤편1기숙사 후면
    출입문 위1기숙사 정문 앞
    기숙사,체육관사이1기숙사,체육관 사이 통로
    e센터현관 앞1건물 출입문 주변
    자판기 실1자판기 및 지폐교환기
    체육관체육관 내2체육관 내
    분리수거장분리수거 1분리수거장
    운동장후문, 쪽문, 본관 좌측 상단, 본관 옆 및 주차장4출입문 주위 운동장 전체, 주차장 일부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나. 안내판은 학교의 교문(정문, 후문)에 주위에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3. 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가로 30cm×세로40cm)
        CCTV 설치지역
        • 1. 설치 목적 :
          • 학교 폭력, 범죄의 예방
          •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설치장소 : 양평고등학교
        • 3. 촬영범위 : 양평고등학교 교내
        • 4. 촬영시간 : 24시간
        • 5. 관리 책임자 : 양평고등학교장
        • 6. 연락처 : 031)772-2580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1. 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2. 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3. 다.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한 저장·전송 기술 적용
    4.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호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나.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다.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4. 마.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가. 촬영 시간 : 24시간
    2. 나. 수집된 화상 정보의 보유 기간은 30일로 제한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 삭제한다.
    3. 다. 보관장소 : 학생생활안전부, 기숙사 사감실
    4. 라.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5. 마.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가.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한다.
    2. 나.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3. 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라. 모니터링 장소 : 3층 생활안전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1. 가. 모니터링 전담 인력 : 생활안전부장, 생활관부장, 생활지도담당자
    2. 나. 모니터 확인 및 점검 : 필요시 확인, 격주로 점검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나. 존재확인 및 열람 오청 거부 사유(지침 제48조제4항)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조래
      • 보유기관이 경과하여 파기
      •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존재
    3. 다. 열람 시 조치 사항(지침 제50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모자이크 등)
    4. 라.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 개인정보 청구서 작성[별첨2]
    5. 마.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 청구서 심사 후 제공[별첨3]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지침 제44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6. 바. 개인영상정보 심사과정 : [별첨1]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1. 가.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담당자연락처
      ㈜인텀에스앤 양평지점이 석 환031-773-2711